키즈 채널 지정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
게재 : 2019.11.13
수정 : 2019.11.26
키즈 채널의 정의
유튜브가 키즈 채널, 키즈 동영상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한 이후 키즈 채널 및 키즈 동영상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관심이 관련 컨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하면서 한국 구글 본사를 몇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동영상이 어린이 대상 컨텐츠인가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이 어린이 동영상인지 궁금하신가요? 먼저 애드센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애드센스는 정책위반시 얄짤없이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보니 애드센스 모임이 있는 경우가 매번 나오는 질문이 '어떠한 컨텐츠가 정책위반인가요?' 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항상 동일했는데 '해당 컨텐츠를 부모님이나 아이들과 함께 봐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용 컨텐츠', '도박관련 컨텐츠'와 같은 구체적인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원했다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보다 명쾌한 답변은 없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키즈 대상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레고 컨텐츠', '만화 컨텐츠' 등으로 키즈 대상 컨텐츠 여부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대상이 어린이인 컨텐츠'를 키즈 동영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시청자층이 아닌 제2시청자층이 어린이인 경우에도 어린이 대상 컨텐츠'라고 설명더 친절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난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어린이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컨텐츠가 키즈 컨텐츠인지'를 묻는 채널 운영자중 상당수는 본인의 주 시청층이 어린이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감으로 알고있기 마련입니다.(물론 어린이의 경계가 되는 13세 전후 시청자가 많다면 애매할수는 있겠으나 접어두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제 채널 이용자는 90% 이상이 성인인데요?
어린이 이용자중 상당수는 본인 전용의 스마트폰이나 PC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게되므로 유튜브의 통계 자료에도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등의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튜브도, 어린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민간단체도 모두 알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키워드로
최근 히카킹이라는 일본의 유명 유튜버가 지인인 유튜버의 동영상 다수가 '어린이에 적합한 동영상'으로 자동 지정되었다며 그들의 유사성을 사용된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는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자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듯 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러한 글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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