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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이의제기 방법

게재 : 2019.3.18
수정 : 2019.3.19

[임의의 어플 이름]에 관한 Google Play 알림

어느날 갑자기 구글에서 '[여러분의 어플명]에 관한 Google Play 알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제목 특정 어플명이 적혀있지 않다면 단순히 약관 변경, 정책업데이트 등에 대한 알림일 수도 있으나 어플명이 적혀있는 메일이라면 십중팔구 정책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알림입니다.

정책위반 중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웹사이트를 웹뷰로 보여주는 어플이나 웹사이트의 바로가기 어플리케이션 등록 후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으로 어플게시가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이란?

웹뷰나 바로가기 형식으로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어플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운영중인 사이트이거나 해당 웹사이트의 어플제작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타인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등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지만 본인이 운영중인 웹사이트임에도 정책 위반으로 판단되어 운영이 정지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연락을 받게되는지?

이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추측컨데 whois에 등록된 도메인의 소유자 메일주소가 구글스토어 개발자/운영자의 메일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중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록 이후 한차례도 문제가 없었는데 도메인의 소유자 메일주소를 변경한 직후 연이어 이메일을 받은 경험으로 미루어 하나의 유력한 가능성으로 추측해 봅니다.

잘못된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해결방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으로 오인되어 어플 게재가 중지/삭제된 경우 해결방법입니다.

이의제기 양식에 접속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이의제기 양식에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양식 입력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 계정을 등록하는 데 사용한 이메일 주소

어플 등록에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앱삭제 이유

'스팸 - 제휴사 또는 웹 보기 스팸'을 선택합니다.

앱 패키지 이름

앱 패키지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조치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이 잘 못 기입되면 어플의 복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앱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whois 정보의 등록자메일주소를 구글스토어 계정과 동일하게 통일시켜준 경우의 설명글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 어플은 제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 웹사이트의 어플입니다.
  3. **** 웹사이트의 whois 정보에 게재된 메일주소와 구글스토어 어플 등록자 계정 메일주소가 동일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4. 어플의 삭제를 복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또는 웹사이트의 하단 연락처에 구글스토어 계정의 이메일주소를 관리자 이메일주소로 공개해 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글을 적어줍니다.
  1. 안녕하세요.
  2. **** 어플은 제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 웹사이트의 어플입니다.
  3. **** 웹사이트 하단의 운영자 메일주소와 구글스토어 어플 등록자 계정 메일주소가 동일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4. 어플의 삭제를 복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사진 이미지 첨부도 추천

'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명의도용 또는 사기 행위를 선택한 경우 특정 콘텐츠, 아이콘, 이미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이미지 첨부 양식을 이용하여 whois의 메일주소 부분이나 웹사이트 하단에 게재된 메일주소 부분을 캡쳐하여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저 역시 매번 캡쳐이미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캡쳐이미지가 없어도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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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이의제기 방법 - 구글플레이, 애드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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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이의제기 방법

게재 : 2019.3.18
수정 : 2019.3.19

[임의의 어플 이름]에 관한 Google Play 알림

어느날 갑자기 구글에서 '[여러분의 어플명]에 관한 Google Play 알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제목 특정 어플명이 적혀있지 않다면 단순히 약관 변경, 정책업데이트 등에 대한 알림일 수도 있으나 어플명이 적혀있는 메일이라면 십중팔구 정책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알림입니다.

정책위반 중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웹사이트를 웹뷰로 보여주는 어플이나 웹사이트의 바로가기 어플리케이션 등록 후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으로 어플게시가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이란?

웹뷰나 바로가기 형식으로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어플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운영중인 사이트이거나 해당 웹사이트의 어플제작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타인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등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지만 본인이 운영중인 웹사이트임에도 정책 위반으로 판단되어 운영이 정지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연락을 받게되는지?

이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추측컨데 whois에 등록된 도메인의 소유자 메일주소가 구글스토어 개발자/운영자의 메일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중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록 이후 한차례도 문제가 없었는데 도메인의 소유자 메일주소를 변경한 직후 연이어 이메일을 받은 경험으로 미루어 하나의 유력한 가능성으로 추측해 봅니다.

잘못된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해결방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으로 오인되어 어플 게재가 중지/삭제된 경우 해결방법입니다.

이의제기 양식에 접속

WebView 및 제휴사 스팸 정책 위반 이의제기 양식에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양식 입력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 계정을 등록하는 데 사용한 이메일 주소

어플 등록에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앱삭제 이유

'스팸 - 제휴사 또는 웹 보기 스팸'을 선택합니다.

앱 패키지 이름

앱 패키지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조치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이 잘 못 기입되면 어플의 복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앱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whois 정보의 등록자메일주소를 구글스토어 계정과 동일하게 통일시켜준 경우의 설명글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 어플은 제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 웹사이트의 어플입니다.
  3. **** 웹사이트의 whois 정보에 게재된 메일주소와 구글스토어 어플 등록자 계정 메일주소가 동일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4. 어플의 삭제를 복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또는 웹사이트의 하단 연락처에 구글스토어 계정의 이메일주소를 관리자 이메일주소로 공개해 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글을 적어줍니다.
  1. 안녕하세요.
  2. **** 어플은 제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 웹사이트의 어플입니다.
  3. **** 웹사이트 하단의 운영자 메일주소와 구글스토어 어플 등록자 계정 메일주소가 동일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4. 어플의 삭제를 복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사진 이미지 첨부도 추천

'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명의도용 또는 사기 행위를 선택한 경우 특정 콘텐츠, 아이콘, 이미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이미지 첨부 양식을 이용하여 whois의 메일주소 부분이나 웹사이트 하단에 게재된 메일주소 부분을 캡쳐하여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저 역시 매번 캡쳐이미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캡쳐이미지가 없어도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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